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수원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한수원 간부 겸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13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계약 대금을 부풀려 체결한 뒤 현금을 돌려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역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뇌물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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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