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배터리는 몸에 소지하세요”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된 규정에 대한 승객 동의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탑승객은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몸에 직접 소지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동의해야 수속이 완료됩니다.
배터리 반입 제한…규정 위반 시 탑승 불가
제주항공은 100Wh(와트시)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 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며,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기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승객 대상 다국어 안내·기내 방송 확대
탑승 게이트에서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안내 방송을 진행하고, 홈페이지·모바일 탑승권·국내선 종이 탑승권에도 관련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이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안내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내 화재 사고 이후 항공사 안전 조치 강화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시행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기내 선반 속 수하물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면서 항공사들이 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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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