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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오늘(10일)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정치인 등)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포지시가 있었던 듯 기재했지만 실탄은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며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월 3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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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