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감치된 의정부 교도소 외부 정문 [관세청 제공]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됐습니다.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뒤 실제 감치 된 첫 사례입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30일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관세법상 감치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총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세청장의 신청와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 구치소 등에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A씨에게서 압류한 고가 주류들 [관세청 제공]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 일명 '바지사장'을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은 뒤,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 46억원, 주식 23억원 등 약 7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음에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A씨의 가택 등을 수색해 고가 시계와 골프채, 주류 등 4천만원 상당을 압류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은 체납 상태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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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