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착륙하기 직전, 무안국제공항이 사고기 조종사에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주의 경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7분쯤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활주로 01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사고기 조종사에 조류 충돌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약 1분 뒤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조난신호)'를 선언했고,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쯤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으나 약 3분 뒤인 9시 3분쯤 랜딩기어 없이 착륙하다 충돌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의 비행기록장치를 수거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음성기록장치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실장은 2,800m 상당인 활주로 길이가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주현 기자(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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