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군, 비상계엄 앞두고 국제조약상 금지 무기도 준비"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형을 30발 불출했습니다.
HP형 탄환은 몸 안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입니다.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 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5특수임무대대는 또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수방사와 특전사 등에서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모두 7만5,806발로, 투척물과 폭발물은 418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mm 보통탄 2만1,840발을 불출하며 그 사유를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제원 카드에 적었습니다.
다른 부대는 탄약고 제원 카드에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 등을 적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비상 상황과 국지도발을 목적으로 불출된 탄환 규모를 봤을 때, 군은 국지전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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