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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결국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영면에 들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배웅 속에 이 할아버지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17살이던 1940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지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일본과 전범 기업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27일 101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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