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12일) 경주 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 항해사 60세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홀로 조타실에서 운항 중 레이더 등 항해장비로 전방 상황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해 모래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모래운반선과 충돌한 어선이 뒤집히면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의 항적과 선원 진술을 통해 모래운반선이 감포항으로 입항 중인 어선의 좌측 선미 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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