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 중 하나로 지적된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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