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범죄 여부 다툼 여지 있어"

사회

연합뉴스TV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범죄 여부 다툼 여지 있어"
  • 송고시간 2024-11-27 21:02:12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범죄 여부 다툼 여지 있어"

[뉴스리뷰]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명 씨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 측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강 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남상권 / 명태균 씨 변호사> "강혜경 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또, 명 씨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태형 / 명태균 씨 변호사> "실질적으로는 억울함,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억울함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명 씨에 대한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명 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되면 기존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김완기]

#명태균 #구속적부심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