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고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죄 없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법규가 강화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나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문다혜 씨는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주운전은 보통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달 2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음주 뺑소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11만여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만여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는 건,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최근 판결문 100건을 분석해봤더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73건, 벌금형이 25건이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처벌 기준이 높아졌는데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아직까지 실제 체감 효과를 음주 운전자들이 못 느끼고…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오는 25일부터는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호흡을 통해 증명해야 시동이 걸리는데, 타인이 대신 숨을 불어넣는 등 꼼수를 막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처벌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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