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도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 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 씨가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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