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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 송고시간 2024-08-22 15:55:07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앞서 최 회장은 지난 5월 있었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판결로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부담하게 됐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에 대해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노 관장 측은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사법부의 확인이 이뤄진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재산분할 소송의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본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노소영 #김희영 #최태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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