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조사에 불응하자 허 회장을 전격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허영인 SPC 회장을 전격 체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검찰은 허 회장에게 총 다섯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을 이유로 네 차례 조사를 미뤘습니다.
지난달 25일 출석 조사 때에는 건강 문제로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귀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허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핵심입니다.
같은 혐의로 먼저 검찰 수사를 받은 황재복 대표이사는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황 대표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총수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SPC는 오너 사법리스크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SPC 측은 "검찰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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