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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 물려받았는데…" 35조원은 세금 0원

경제

연합뉴스TV "60조원 물려받았는데…" 35조원은 세금 0원
  • 송고시간 2017-10-25 22:17:41
"60조원 물려받았는데…" 35조원은 세금 0원

[앵커]

상속이나 증여로 대물림되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60조원이나 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중 35조원은 세금 한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각종 공제혜택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9년간 우리나라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재산은 모두 533조원, 연평균 60조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중 35조5천억원의 재산은 세금 한 푼 없이 대물림됐습니다.

실제 상속을 받은 273만명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2%가 채 안됩니다.

증여를 받은 210만여명 중 세금을 낸 사람도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상 상속·증여세율이 높아도 각종 공제, 쉽게 말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상속의 경우 기본공제 2억원을 비롯해 배우자 공제, 이외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상속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22.8%,,최고세율 50%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소득처럼 재산의 대물림에서도 양극화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근 9년간 증여규모 상위 10%가 전체 증여재산 절반을 차지했고 상속 재산도 상위 10%가 전체의 20%를 가져간 겁니다.

반면, 상속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28만여명으로 같은 기간 9만9천여명이 줄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편법적 상속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개선해서 세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상속세 납세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이 전체의 66% 가량을 차지해 부자들의 부동산 선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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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