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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2번 불참한 30대 벌금 5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2번 불참한 30대 벌금 500만원
  • 송고시간 2025-03-16 06:14:12


[연합뉴스 자료사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닏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신의 집으로 전달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열흘 뒤 다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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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