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주인 만들어 줄게"…일가족이 전세사기 기획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피해금액이 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70명으로 사회초년생은 물론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다른 건물 8채에서 발생했는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보이는 이번 사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경찰 수사 결과 지역의 한 대부업자와 그의 아들인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입 단계서부터 이번 전세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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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는 변제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에게 '돈 없이 건물을 사고 빚도 갚을 방법이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채무자들은 A씨와 논의한 대로 본인 또는 자녀 등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건물을 구매하고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 대부분은 고리의 사채빚 변제 명목 등으로 A씨에게 흘러들어갔고, 이는 결국 전세사기로 이어졌습니다.
A씨의 아들인 공인중개사 B씨 등도 전세사기 건물의 세입자를 모으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전세사기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해당 건물이 이른바 '안전 매물'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몇 번 제가 해당 매물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 전혀 위험할 거 없고, 신축 건물이니까 (안전하다고 했다.)
취재 결과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한 집주인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이제 (공과금이) 체납이 되는 거예요. TV도 끊겨버리고… (집주인 상황을) 수소문해서 전화하니까
(자막전환)
이 분이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00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냐….
경찰은 전세사기를 기획한 A씨와 B씨 등 가족 3명과 전세사기를 일으킨 집주인 4명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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