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모두 7차례 걸려 왔습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번호로부터 지난 4일 오전 1시 6분부터 오전 3시 24분 사이 7차례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나, 실제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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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 기자(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