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의 전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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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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