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 무마 관련 질문엔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가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출석한 겁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김 씨의 마스크 착용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김 씨는 감기가 심하다면서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응했습니다.

다만 수사 무마와 관련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증인은 피고인에게 증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자 재판장이 직접 거부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이게 증언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김 씨는 이후에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지만 재판부의 계엄 사전 인지 관련 질문에는 몰랐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박 전 장관으로부터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박성재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증인이 관여하거나 들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 씨가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3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김 씨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실제 출석하면 두 사람은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