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게 하는, 이른바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간제법'.

노동자들의 정규직 근무 유도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에 머물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2년이 되기 전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부작용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기간제 노동자 수는 2021년 453만 7000명에서 2025년 533만 7000명으로 4년 만에 17.6%나 늘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하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선의로 설계된 정책이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정부가 제도개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으로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설 계획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 기간을 현 2년에서 더 늘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단기간에 새로운 또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기업은 또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사이클을 좀 더 늘리자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좀 필수적이고…”

청와대 노동구조개혁 TF에서도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

다만 노동계는 2년 제한의 문제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보는 현장의 관행 탓이라고 지적하며 기간제 기한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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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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