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유료 종목 추천과 자동 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불법 행위 정황이 포착된 유튜브 5개 채널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한 유튜버는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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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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