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매매계약 체결에 더해 허가 신청 단계까지 중과 배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토허제 신청이 늘어나고 지역별 심사 소요 기간으로 매도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주택자는 다음 달 9일까지 토허제 신청을 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해야 합니다.
토허제 구역에서 무주택자에 매도하는 경우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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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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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다음 달 9일까지 토허제 신청을 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해야 합니다.
토허제 구역에서 무주택자에 매도하는 경우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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