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내란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어제(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임명 절차,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상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 후보 추천 구조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이 중계될 경우 여론에 영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각하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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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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