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빠른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직접 발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이 1심 선고 약 한 달 반 만에 항소심에 돌입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했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첫 대면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체포 방해' 사건 징역 5년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다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2심 역시 특검 측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윤성식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 재판 공정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섯 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네 가지 혐의에 대해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통상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한 건 국민 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이고, 관저 경호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겠다는 걸 막은 게 특수공무집행방해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1심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과 실제 판결 사이 격차가 많이 난다며 2심 재판부가 잘 살펴봐달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무죄로 본 것을 납득할 수 없는 데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빠른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특검법상 항소심은 1심 판결 뒤 석 달 내 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여러 재판을 받고 있어 동시다발 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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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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