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보완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퇴거하지 않으면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다음 주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SNS를 통해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 3일) >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집을) 팔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한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는 반드시 들어가게…"

이에 대해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즉 5월 9일 이전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이를 보장하고, 이후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해 거주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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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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