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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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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