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주 정황은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어제(4일) 공개한 감사결과에서 "류 전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 유사한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며 "다만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주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한 매체의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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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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