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이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14건의 청구가액 5천 673억 원 중 대장동 일당 4명의 재산 12건, 5천 173억 원 상당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대상자별로는 김만배 씨 4천 10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 9천만 원, 남욱 변호사 420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6억7천만 원 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