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 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가운데 둘만 참여해 이뤄진 의결이어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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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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