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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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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