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선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강력한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이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1조 원쯤 되죠? 결론적으로 최대 1조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을 결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3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과징금·과태료 끽해야 16억 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이정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기존의 세 건의 유출 사고를 저희들이 처분한 바 있습니다만, 작은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위원장은 실정에 비례하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로 과징금 1조 2천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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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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