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돼 승객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일) 법원이 당시 여객선 선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선장은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여객선 선장 60대 A 씨.

심사 후 호송차에 오른 A 씨는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객선 선장>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승객분들한테 미안한 것 없으세요.) 승객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법원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선원법상 협수로 지역을 지날 때 선장이 지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해역을 천 여 차례 다니면서도 취항 이후 조타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선원들에게 자신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황균 / 목포해경 수사과장(지난달 20일)>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수로 해도 나와 이게 그 규정상은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나오지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해경은 앞서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구속해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등항해사(지난달 23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저 때문에 제 잘못으로 인해서 놀라고 다치셨을 환자분들에게 죄송스럽고 특히 임산부가 계셨는데…"

또 사고 해역의 운항 통제를 담당하는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승객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 족도에 좌초했고, 3시간 여 만에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 정경환]

[영상편집 강태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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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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