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유리문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려 다른 가담자들의 내부 진입을 도왔고, 1층 유리문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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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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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려 다른 가담자들의 내부 진입을 도왔고, 1층 유리문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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