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자 2차 소환 바로 다음날 즉각 청구했는데요.
체포집행 저지와 국무회의 직권 남용 혐의 등이 담겼는데 외환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치고 후속 작업에 돌입한 조은석 특검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내란 사건' 특검보>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아 이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막았다는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후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고 시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기재됐습니다.
다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또 신병 확보 시 외환죄 등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추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무리한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김상윤]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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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자 2차 소환 바로 다음날 즉각 청구했는데요.
체포집행 저지와 국무회의 직권 남용 혐의 등이 담겼는데 외환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치고 후속 작업에 돌입한 조은석 특검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내란 사건' 특검보>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아 이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막았다는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후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고 시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기재됐습니다.
다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또 신병 확보 시 외환죄 등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추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무리한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김상윤]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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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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