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전세 시장도 냉랭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절적 비수기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막히면서 신규 전세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근 전셋값이 급락했으며,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1억원 정도 낮춰 주겠다는 집주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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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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