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가교 보험사를 통해 계약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의 신규 보험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5일)부터 6개월간 영업 일부 조치가 이뤄지되,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MG손보 계약을 5대 주요 손보사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 기간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해 '가교 보험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MG손보 임직원 중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가교 보험사에 채용하고,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중심으로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장한별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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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MG손보 임직원 중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가교 보험사에 채용하고,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중심으로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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