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가 본안 판결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체코전력공사 측은 현지시간 7일 기자회견에서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며, "최고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사 측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를 계산하고 청구하겠다"며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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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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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를 계산하고 청구하겠다"며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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