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15일 오후 2시인데요.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가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만에 서울고법은 사건을 배당하고 첫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대법부터 서울고법까지 속전속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통상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2> 재판부는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습니다. 우편발송과 인편송달을 동시에 시도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1> 남은 변수는 이 후보의 법정출석 여부인데요. 이 후보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3>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최소 한 달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선고 시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3-1> 2심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재상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재상고는 무엇이고, 또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 후보 입장에선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되야 사법리스크를 덜게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밝힌 두 명의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를 강조했는데요. 변론에서 추가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면 뭐가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 6>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논란인 가운데,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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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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