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H와 조달청의 공공 분야 건설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과징금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건축사사무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철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 사무소의 담합 행위 총 계약금은 5,567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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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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