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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 시행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일(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한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최근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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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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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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