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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식당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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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지키고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됩니다.

문형민기자

#식당 #반려견 #고양이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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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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