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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측이 이상직 전 의원을 내정하거나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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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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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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