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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1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현복 부장판사로, 재판부는 조만간 사건 심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어제(24일)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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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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