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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취재진이 몰렸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두 번째 심리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은 선고 시점, 특히 대선 전이냐 후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즉 5월 둘째 주까지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5월 초 연휴 등 빠듯한 일정 속에 이 때까지 대법관 12명이 뜻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날을 넘긴다면 매달 셋째주 열리는 전원합의체 정기 합의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음 달은 약 한 달 뒤인 5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약 한 달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인데 앞서 2020년 6월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선거법 사건의 경우 회부 한 달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후이고 어떤 결론이든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큰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 시점을 지나게 된다면 결론이 대선 후로 넘어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대법 선고 없이 선거가 치러지고 이 전 대표가 대통령직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조항에 따라 여러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소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만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고려해서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도 정지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대법 선고가 조기 대선 주요 변수로 떠오른 만큼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조세희]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희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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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취재진이 몰렸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두 번째 심리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은 선고 시점, 특히 대선 전이냐 후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즉 5월 둘째 주까지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5월 초 연휴 등 빠듯한 일정 속에 이 때까지 대법관 12명이 뜻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날을 넘긴다면 매달 셋째주 열리는 전원합의체 정기 합의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음 달은 약 한 달 뒤인 5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약 한 달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인데 앞서 2020년 6월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선거법 사건의 경우 회부 한 달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후이고 어떤 결론이든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큰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 시점을 지나게 된다면 결론이 대선 후로 넘어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대법 선고 없이 선거가 치러지고 이 전 대표가 대통령직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조항에 따라 여러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소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만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고려해서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도 정지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대법 선고가 조기 대선 주요 변수로 떠오른 만큼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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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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