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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임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조위가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활동 개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무처장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 내일자로 4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들을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 11개월, 시행령 공포 100일만에 본격적인 조사활동 준비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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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조속히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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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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