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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정부의 미국의소리 운영 중단 요구가 위법하다며, 두 방송을 포함한 미국 글로벌미디어국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미 글로벌미디어국 노조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독립 저널리즘의 역할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강재은기자
#VOA #자유아시아방송
[글로벌브리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강재은(fairydust@yna.co.kr)
현지시간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정부의 미국의소리 운영 중단 요구가 위법하다며, 두 방송을 포함한 미국 글로벌미디어국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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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글로벌미디어국 노조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독립 저널리즘의 역할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강재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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