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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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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은 여전히 허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의 법적인 쟁점들은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1차 출석 당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게 허락함으로써 포토라인도 없었고, 법원 내에서의 촬영도 불허했는데요. 이번에는 법정 내에서의 촬영만 일부 허가를 했죠?

<질문 1-1> 지난 재판에서 특혜 논란이 있고 난 후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만 허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 지귀연 재판장 재량 영역인건가요?

<질문 2>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은 허용됐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법원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하로 비공개 출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과 변호인들의 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의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했는데요. 무죄추정 원칙과 언론사 촬영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질문 3> 이번 2차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되는데요. 반대 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3-1>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렇게 기일을 넘겨서 진행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있는 건가요? 헌재 탄핵 변론에서도 같은 기일 내에 진행됐었는데, 형사재판은 좀 다른 건가요?

<질문 4> 지난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분가량 검찰의 공소장을 하나 하나 반박을 했는데요. 피고인이 이른바 셀프 변론을 통해 이렇게 길게 반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인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셀프 변론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건가요?

<질문 4-1> 이번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2명에게 반대신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 때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증인을 채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 영역입니까?

<질문 5-1> 조 단장은 지난주 형사재판에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에서와 똑같이 증언했는데요. 당시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했었죠?

<질문 6>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 선고에서 인정한 검찰 수사기록 등 증거능력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6-1>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청구가 현 재판부에서 인용이 되면서 석방이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쟁점화하려는 전략을 이어갈까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사건 기록이 10만 쪽에 달한다고 하고요. 핵심 증인도 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재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로 진행을 예고했는데, 적절한 속도로 보시나요?

<질문 8> 검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상황인데요. 다른 내란 관련 피의자들은 직권남용 혐의까지도 함께 묶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9>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검찰이 김상민 전 검사를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1> 명태균 씨가 당시 김 여사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지난 2월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통화 일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런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어떤 수순으로 이뤄지게 되나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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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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