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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단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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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 측은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기록을 경찰로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해,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은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실제 이첩을 할 때 있었던 당시 상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군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김 전 사령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수사 외압 사건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됐는지 여부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김 전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을 다투자는 취지입니다.

<정구승 /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증인 신청을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기훈기자> "재판부는 오는 5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고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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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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