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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로 영상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준기자
#밀양 #성폭행사건 #명예훼손 #유튜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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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로 영상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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